안녕하세요. 문자쏴입니다.
불법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스팸 문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에 따라
이통3사, 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서 신고된 불법 스팸 발송 건에 대해서는 전송자(문자쏴)에 대해
통신 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불법 스팸
- 사행성 게임/도박, 불법대출, 성인/음란정보, 불법 의약품 등
- 이통3사, 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팸
▣ 적용시점 및 내용
- 불법 스팸 발송에 대해 발견 즉시 적용
- ID 정지 및 잔여 요금 환불 불가 조치
- 재가입 불가능하도록 조치
◈ 스팸성 광고 메시지 발송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전 통보 없이 문자쏴 ID 정지 조치 및 남은 잔액에 대하여 환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모든 문자메시지는 스팸으로 간주하며
해당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본인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스팸 메시지로 간주할 수 있으니 발송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쏴는 정보통신부 지침(관련법률 제 50조)에 따라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해 자체적인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최대한 스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사의 스팸 문자메시지 모니터링 및 제한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으니
이를 참고 하여 주시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시어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